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험사고를 조작할 속셈으로 보험에 든 것 자체는 사기의 속임수가 맞지만, 사기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보험료를 처음 낸 때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낸 때다.
①(O) 단일한 범의로 동일인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9. 6. 13. 89도582).
②(X)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그러한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기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9. 4. 3. 2014도2754).
③(O)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8. 23. 96도1265)
④(O)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기죄는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그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