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철도(9)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컴퓨터에 국가기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다만 문건 중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활동한 내역을 보고하는 부분처럼 그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는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