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 내부 참고자료인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시행 전에 기소된 사건에 참고해도 소급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①(O)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30. 2008도4762).
②(O)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0. 10. 27. 2000도1007).
③(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더라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
④(X)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고 하여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2009도1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