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군형법 무단이탈죄에 벌금형이 추가된 것은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
①(O) 처벌의 근거가 되는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인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판매행위 당시 그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이 완성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②(O)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③(X)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 것은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신법에 따라야 한다. '사정의 변천에 따른 개폐로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같은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은 '반성적 조치'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 부분(동기설)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④(O)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이 삭제된 것은 추행 목적 유인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 조치가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현행 판례(2020도16420 전원합의체)에 의하더라도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결론은 같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②의 원문은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였으나,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기설이 폐기되어 ③과 함께 정답이 둘이 되므로 현행 법리에 맞게 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