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최신판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와 피고인이 낸 증거를 다 살펴봐도 공소사실에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O)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및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3도1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