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O)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 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 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3.25. 2016도14995)
㉡(O)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 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7.28. 2020도8336)
㉢(X)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 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가리 킨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7.6.15. 2016도8557)
㉣(X)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 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 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 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 2. 12. 15. 2017도1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