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1차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주의를 위반해 수집했거나 이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로서 그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X)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