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누워 있는 A를 간음하였으나 사실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간음 당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甲이 의도한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실행에 착수할 당시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A를 간음하였으므로 착오와 상관없이 준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한다.

㉤甲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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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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