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더라도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에 의하여 예금을 인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협박으로 빼앗은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여러 번 예금을 뽑아도 포괄하여 공갈죄 하나만 되고 따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
㉠(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X)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2013도16099).
㉢(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승낙으로 예금 인출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여러 번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할 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0. 2007도1375).
㉣(X)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점유하는 낙찰자는 본권은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1. 28. 2003도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