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피고인 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부동의시 진정성립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X) 제312조 제4항의 요건(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성립의 진정 증명,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진술의 특신상태 증명)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