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경찰 1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O) 대법원 2014도1779.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O) 대법원 2014도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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