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 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해당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라.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 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옳은 것: 라 — 1개
가.(X)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도1949)
나.(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60)
다.(X)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라.(O)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