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전해서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