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고의의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결과발생을 위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결과발생에 관계된 모든 조건을 등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甲이 주먹으로 A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A를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甲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결과발생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채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X)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19조). 동시범과 이시범을 구별하지 않는다.
㉡(O)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7조).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X) 결과발생에 관계된 모든 조건을 등가적으로 평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 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견해는 조건설이다.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된다는 견해는 상당인과관계설로서, 위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O)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행위와 치사의 결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