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법
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대법원 1988.2.23. 87도1952
②(O)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③(O) 제328조 제1항 - 적용중지
④(X)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2012도3999) /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기수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