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거나 확정된 형을 살고 있어 구금된 경우도 포함된다.
①(O)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②(O)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8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정한다.
③(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해당 사건 구속만을 의미한다고 본 종래 판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579 등)는 이 판결로 변경되었다.
④(O)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12.3. 자 92모49)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