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변시
甲은 편의점에서 점원 A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여 강도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점 안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B로부터 “甲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들은 C에 대하여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C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에게 들은 말을 옮긴 진술(전문진술)이 적힌 수사기관 조서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요건과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특히 믿을 만한 상태였다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가 된다.
(O)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C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 아닌 B의 진술을 C가 전해 들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B의 진술불능·특신상태)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