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협박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협박죄의 고의는 상대가 겁먹을 만한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생각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①(X) 사채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5. 26. 2011도2412).
②(X) 채권추심회사 지사장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회사 본사에 내부비리 고발 서면을 보내고 경영지원본부장 겸 상무이사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한 행위는 그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7. 15. 2010도1017).
③(O) 협박죄의 고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④(X) 형법 제285조는 상습으로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할 뿐 '2배'까지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2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