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자술서·진술조서는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다.
(O)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따라서 그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