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받은 乙명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명의인의 동의나 법관 영장 없이 사실조회로 받은 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명의인의 동의나 법관의 영장이 없으면 수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검사가 영장 없이 사실조회 형식으로 받은 乙명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