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외국인을 체포할 때 영사통보권을 알려주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어도, 실제로 불이익이 없었다면 그 뒤에 모은 증거를 무조건 못 쓰는 것은 아니다.
①(X)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영사조력을 구하였을 가능성, 실질적 불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고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 불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2. 4. 28. 2021도17103)
②(O)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③(O) 담임교사가 교실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고, 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④(O)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