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대마를 사면서 판매자 말대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해 준 매수인은, 그 자체가 서로 마주보는 대향범이 아니라서 판매자의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①(O)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보통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상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그것을 준 사람에게는 뇌물로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없고 제공자만이 처벌받는다 하여 이유모순이라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82. 7. 13. 82도874)
②(O)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이를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 甲이 법원공무원 乙에게 부탁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甲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③(O)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2006도5586).
④(X)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이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대향범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으로, 실제로는 형법 총칙의 공범(방조범 등)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2. 6. 30. 2020도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