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문서 작성 당시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더라도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①(X)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발급하였더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므로, 甲이 받은 A 명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때 또는 형식상 그 사용권한이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때에 성립하는바, 허위신고로 자신의 사진이 붙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를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297 판결 — 주민등록증 사안)
②(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③(O)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甲이 권한 없이 이미 사망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