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2차
어떤 진술 또는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그 진실성과 무관한 정황을 증명할 때 쓰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O)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9도1252; 대법원 2012도16001; 대법원 2014도1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