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에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는데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보내지 않고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그 공소제기는 무효이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된다.
①(X)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그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②(O)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③(O)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도7375 판결)
④(O)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범행장소와 일시가 같고 모두 피해자와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