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지입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위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도 지입회사 소유물을 보관하는 지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를 가르는 기준은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그리고 행위자가 '보관자'인지 '사무처리자'인지다.
지입차량 사안이 이 구별을 잘 보여준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에 있으므로 지입차주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다. 그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이다. 그 차량을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맡은 사람도 결국 지입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므로 역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임의 사슬이 한 단계 늘었다고 하여 배임으로 바뀌지 않는다.
배임죄의 주체는 최근 판례가 뚜렷하게 좁히고 있다.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의무가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계약상 의무일 뿐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앞서 본 대물변제예약 사건(2014도3363 전합)과 같은 흐름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처벌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질권 사안도 같은 관점이다. 질권설정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질권자는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설정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배임죄로 다스릴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