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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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등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해 지체 없이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체포한 때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최초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