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①(X)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②(X)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본문). 3개월이 아니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1년이 아니다.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만 같은 항 단서의 범죄(제5조 제1항 각 호의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