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임차인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자기가 쓰던 냉장고를 그대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전기를 계속 썼어도 남의 전기를 훔친 것이 아니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소유자가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므로, 그 안의 돈을 꺼낸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4. 2. 28. 84도38).
②(O)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교부행위는 신부측 접수대에 전달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처분권을 준 것이 아니므로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한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0. 15. 96도2227).
③(X)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서도 종전부터 쓰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간 경우,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그 냉장고에 대한 점유·관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는 당초부터 자신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기에 대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
④(O)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대법원 1996. 5. 10. 95도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