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횡령죄가 이미 성립한 뒤의 처분행위가 새로운 위험을 더하지 않고 앞선 위험을 현실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면 따로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①(O) 횡령죄는 위험범으로 선행 처분행위로 법익침해 위험이 발생해 기수에 이른 후, 후행 처분행위가 그 위험을 현실적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2. 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②(X)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하나의 죄이며, 확정판결 전 부분만 떼어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8. 21. 2001도3312).
③(X)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2002도6033).
④(X)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22. 10. 27. 2022도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