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요건을 갖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일 뿐 공소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①(O)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②(O)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는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같다. 예컨대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③(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고 공소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968)
④(O)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7. 29.자 85모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