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능력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위협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후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참고인을 위협하여 연행한 뒤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동행의 임의성은 임의동행의 본질적 요건이므로 임의동행이 임의수사로서 적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신체구속이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자유의 구속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참고인을 위협하여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중에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도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