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중 甲에게 모욕죄(또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 는 말,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상대 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이 사건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 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 법원 2021.9.9. 2016도88) ② (X)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8.19. 2020도1 4576) ③ (X)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1.29. 2 017도2661) ④ (X) 피고인의 댓글 게시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공황장애의 의미(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 어나는 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로 게시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5.30. 2016도2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