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의 처 丙과 큰딸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둘째딸 B와 셋째딸 C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丙과 B, C는 현장에서 소사하였고, 화상을 입고 탈출한 A는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집에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방화와는 범의와 침해법익이 다른 별개의 살인행위이다.
①(X)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무거운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현주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사케 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이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일죄가 성립한다.
③(O)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④(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B, C)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