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br>㉡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div>㉢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더라도 그 증거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다시 피압수자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div>
정답 ③
㉠(X)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이므로, 피압수자가 불참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O) 영장 집행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소지자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O) 영장 집행 중 피압수자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어도, 그 증거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영장 집행 범위 내이므로 다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판례)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사본교부하여야 하나, 처분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시·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이다.(형사소송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