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괄호 안 행위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 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구분소유자 1인)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 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 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 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부 동산 매수인) 다. 분할 전 토지 중 A부분은 甲이, B 부분은 乙이 구분소 유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해 두고 있었고,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가 A, B 부분으로 분할되면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 등기가 A, B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 었음. 그런데 甲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A 토지만으로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자 B 토지에 전 사되어 있는 지분에 관하여도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경우(甲) 라. 甲이 乙과 동업약정을 맺고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乙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甲) 마. 甲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 여(담보목적이 아님) 丙 소유 주택에 대한 甲의 임차보 증금 2,500만 원 중 1,150만 원을 乙에게 양도하고도 丙 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丙 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았으나 위 1,150만 원을 乙에게 주지 않은 채 자신의 동생 丁에 게 빌려준 경우(甲)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채권을 넘긴 사람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낸 돈은 그 사람 소유여서, 임의로 써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가.(O)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나.(O)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전에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의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매수인이 대금완납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위 매매목적물을 관리하거나 담보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다.(X)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도11084 판결) 따라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X)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도17684) 따라서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 현행 판례 기준으로 지문을 정비함.
마.(O)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 판례(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는 위 판결로 변경되었다. ※ 판례 변경에 따라 문항(발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가, 나, 마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