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처벌 규정이나 그 위임 법령이 바뀌어 범죄가 안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인지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한다.
①(X) 형벌법규를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7.11. 2011도15056)
②(X)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으면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 것은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더 경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11.8. 83도2499)
③(O)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던 종래 판례(이른바 동기설)는 위 판결로 변경되었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④(X)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 즉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12.11. 2008도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