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이미 배우자의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면, 계약서상 이름만 배우자로 바꿔 배당요구를 해도 처음부터 재물을 편취할 결과가 생길 수 없다.
①(O) 공동정범 중 1인이 스스로 범의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공범의 침입 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공범을 체포하여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6. 3. 11. 85도2831)
②(O) 공동정범이 범의를 철회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범죄 실행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69. 2. 25. 68도1676)
③(X) 실제 임차인이 처의 전입신고로 이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④(O)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한 것은 일반의 사회통념상 범죄완성에 대한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중지로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