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찰이 마련한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의자가 한 말을 적은 조서는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로도 제313조로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6. 2. 12. 2025도20396)
②(X)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하였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되어 실질적으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14. 2024도11314)
③(O) 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며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 작성 조서·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3. 28. 2023도15133)
④(O)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고 조세범칙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이므로, 그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2. 15. 2022도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