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먼저 뜬 뒤에 물건 압수가 잘못됐다면, 이미 뜬 지문 자체는 그 압수의 2차 증거가 아니라서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①(O)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②(O)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핵심증거이고 위법 정도가 상당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았다면,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법리).
③(X)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하였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471).
④(O) 2차적 증거인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서 기인하는 등 1차적 증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면 인과관계의 희석·단절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