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소지·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첨부한 수사보고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O) 사법경찰관 작성의 새세대 16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소지 탐독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새세대 16호라는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한 문서로서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92도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