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1심에서 따로 선고받은 두 형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견주어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예외가 병합심리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은 제1심에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별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제457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어, 당해 사건에 관한 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었다가 무죄로 되더라도 당해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였더라도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만 인용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