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퇴거불응죄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거주자·관리자·점유자는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주거침입죄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 자체뿐 아니라 부속 위요지를 포함하며,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2009도14643).
②(O)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아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③(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그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④(X) 퇴거불응죄는 거주자·관리자·점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는데,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관리자‧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2. 14. 2023도9350; 대법원 2008. 1. 17. 2006도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