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도 그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한 사람의 '업무'는, 굳이 반사회적이라고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법이 지켜줄 가치를 잃은 것으로 본다.
①(X)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비록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가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한다 (대법원 2002. 8. 23. 2001도5592).
②(O)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3. 30. 2019도7446).
③(O)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4. 15. 2024도16921).
④(O)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도,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6. 10. 2010도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