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서 형의 면제란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면제만 뜻하고, 봐줄 수도 있는 임의적 면제(예: 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특별사면으로 이미 상실된 형 선고의 효력을 되살릴 수는 없으므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등 참조).
②(O)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어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 2013재도29 참조).
③(O)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2016도1131 참조).
④(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수·자복 사실이 인정되어도 이는 형의 임의적 면제사유는 될지언정 필요적 면제사유는 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5. 30. 84모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