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8. 6. 1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출소 후 甲은 도박빚에 시달리자 2010. 6. 16. 15:40경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OO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비어 있는 객실의 문을 열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202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이밍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로부터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받자, 변호사 乙을 찾아가 다가올 수사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이후 甲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사례에서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甲의 사기죄로 선고받았던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위 2010. 6. 16. 甲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甲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甲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낮에 들어가 밤에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아니고, 출소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전과가 나중에 실효돼도 누범이다.
㉠(O)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15:40경)에 이루어진 이상 절취행위가 야간(23:50경)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단순절도죄만 성립) (대법원 2011. 4. 14. 2011도300 — 본 사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결).
㉡(X)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 1. 29. 2025도15970). 甲은 2008. 6. 17.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인 2010. 6. 16. 범행하였으므로 그 후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누범사유에 해당한다.
㉢(O)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승낙, 공범관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
㉣(O) 체포‧구속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경우에도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대법원 2026. 2. 20.자 2024모7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