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여러 형을 함께 선고할 때에도 법원은 그 중 일부 형에 대해서만 선고를 미뤄줄 수 있다.
①(O)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도 법관이 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기로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 21. 전원합의체 2018도5475)
②(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20. 11. 5. 2017도18291)
③(O)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28. 91도352)
④(X) 형법 제59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의 일부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형법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