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조사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할 때까지 전 과정이 찍히지 않은 영상녹화물로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조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
①(O)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대법원 2022. 7. 14. 2020도13957 참조).
②(O)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③(X)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한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④(O)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그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가 공판기일에 현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한 핵심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26. 2. 12. 2025도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