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재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그 하급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 — 1개
㉠(O)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6조 제2항),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X)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필요적 정지가 아니다.
㉢(O)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고,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69조).
㉣(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