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한 결재 없이 남의 무전을 몰래 들으면, 상대가 알아서 들으라고 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①(O)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므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843).
②(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0. 12. 2006도4981).
③(X) 무전기 설치에 한국도로공사의 정당한 계통을 밟은 결재가 없었다면,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감청 아님이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3. 2001도6213).
④(O)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7호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7호).